저는 플랫 또는 슬라이스 기준으로 1시 방향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단연코 아니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법리는 주로 2가지 정도인데요. 민법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즉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클라이밍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