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해서는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만약 병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정황이라면, 이와 연관 해서 또 임플란트를 제작해야만 하기 탓에 보험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다만 당처에 있어서도 임플란트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 예외는있었기 탓에 염려를 할 소요는 없었어요. 환자가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경위였어요. 처음 전진을 했었던 치과가 폐업을 했다거나 혹은 더이상 병인을 보는 것이 딱한 정황이 되었을 …